존엄한 돌봄을 원한다면
요양보호사가 존엄하게 돌볼 권리를 보장하라!
대한민국은 초고령사회라는 큰 변화의 시대를 맞고 있다. 지난 18년 동안 70만 요양보호사들은 어르신들의 삶을 하루하루 묵묵히 지켜온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주역이었다. 그러나 2008년 7월 1일 제도 시행 이후 지금까지 요양보호사들이 마주한 현실은 최저임금, 고용불안, 열악한 근무환경, 그리고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였다.
돌봄은 국가의 책임이라고 말하면서도, 정작 돌봄 종사자의 삶과 권리는 제대로 보장되지 못했다. 이제는 돌봄 종사자의 희생과 헌신에만 의존하는 정책에서 벗어나, 지속 가능한 돌봄체계를 만들기 위한 근본적인 제도개혁에 나서야 한다.
이에 대한요양보호사협회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18주년을 맞아 다음과 같은 4대 핵심 정책과제를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요구한다.
첫째,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위해 ‘표준 임금제와 호봉제’를 즉시 도입하라!
현재 요양보호사의 임금은 대부분 최저임금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경력과 숙련도, 전문성이 임금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포괄적인 장기요양 수가만 정하고 개별 기관이 임금을 결정하도록 하는 현행 구조는 요양보호사의 처우를 최저임금 수준에 머물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18년 동안 일한 숙련 요양보호사와 처음 일을 시작한 신규 종사자의 시급이 같은 현실은 돌봄 업무의 전문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정부와 국회는 요양보호사의 적정 인건비를 보장하는 ‘표준임금 가이드라인제’를 법제화하고, 경력과 장기근속을 인정하는 호봉제를 도입해야 한다. 요양보호사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때 우수한 돌봄 인력이 유입되고, 어르신들에게 더 나은 돌봄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돌봄 종사자의 ‘업무상 단순 과실에 대한 민·형사상 면책제도’를 도입하라!
돌봄 현장은 어르신의 신체적·정신적 특성상 예측하기 어려운 사고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공간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가 없어 고의가 없는 업무상 단순 과실이나 어쩔 수 없는 사고까지 요양보호사 개인이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러한 현실은 돌봄 종사자들이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적극적인 돌봄보다, 어르신이 다칠 경우 책임을 피하기 위한 방어적 돌봄을 유도하고 있다. 이는 돌봄 서비스의 질을 구조적으로 떨어뜨리는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정부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업무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일정한 법적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요양보호사가 안심하고 적극적인 돌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안전한 노동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셋째, 돌봄 종사자의 유급휴일수당을 보장하라!
근로기준법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관공서의 공휴일은 법정 유급휴일로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2025년 국정감사 서면답변을 통해 방문형 급여 수가에는 공휴일 유급휴일수당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현재 제도 운영에 있어 공휴일에 실제 근무하면 급여비용의 50%를 가산하고 있다. 즉, 보건복지부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일 근무 추가비용은 인정하면서도, 법정 유급휴일수당은 반영하지 않는 모순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는 시급제 노동자에게도 법정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한(30인 이상 사업장 2021년부터 시행) 근로기준법의 정신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정책이다.
그 결과 현장에서는 유급휴일수당 지급을 둘러싼 갈등과 분쟁이 발생하고 있으며, 방문요양기관 역시 노동관계법과 장기요양 수가체계 사이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미지급된 유급휴일수당 지급을 요구하는 집단적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장기요양 수가에 법정 노무비용이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2021년부터 유급휴일수당 미반영으로 발생한 현장의 혼란과 부담을 해결할 실질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넷째, 요양보호사 대표기구 사단법인 설립을 즉시 허가하라!
보건복지부가 관할하는 대부분의 직능 분야에는 대표단체가 있으며, 이들 단체는 정부 정책의 중요한 협력 파트너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된 지 18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요양보호사를 대표하는 사단법인이 없는 현실은 매우 이례적이다.
70만 명이 넘는 요양보호사의 권익과 전문성을 대변할 대표단체는 초고령사회 돌봄 정책의 성공을 위한 필수적인 기반이다. 특히 통합돌봄 시대에는 현장 중심의 정책을 만들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요양보호사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대표기구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
정부는 더 이상 요양보호사의 대표단체 부재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 돌봄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고, 요양보호사가 자부심을 갖고 당당하게 일할 수 있도록 사단법인 설립을 조속히 허가해야 한다.
존엄한 돌봄은 돌봄 종사자의 존엄이 보장될 때 비로소 가능하다. 대한요양보호사협회는 70만 요양보호사들의 절절한 마음을 담아 정부와 국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
하나, 돌봄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표준임금제와 호봉제를 즉시 도입하라!
하나, 돌봄 종사자의 업무상 단순과실에 대한 민·형사상 면책제도를 도입하라!
하나, 돌봄 종사자의 유급휴일수당을 보장하라!
하나, 요양보호사 대표기구 사단법인 설립을 즉시 허가하라!
2026년 7월 1일
[성명서 정책요약]
■ 현황
*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 2008년 7월 1일
* 제도 시행 18주년
* 전국 요양보호사 : 약 70만 명(자격증 약 330만명)
* 대한민국 : 초고령사회 진입
요양보호사는 어르신 돌봄의 핵심 인력이지만, 최저임금 수준의 처우와 고용불안,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 속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대한요양보호사협회는 지속 가능한 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다음과 같은 4대 정책과제를 정부와 국회에 요구합니다.
- 표준임금제·호봉제 도입
□ 문제점
* 대부분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체계
* 경력·숙련도·전문성이 임금에 미반영
* 18년 경력자와 신규 종사자의 시급이 동일한 현실
□ 요구사항
* 표준임금 가이드라인 법제화
* 경력과 장기근속을 인정하는 호봉제 도입
* 적정 인건비 보장체계 마련
□ 기대효과
* 우수 돌봄인력 확보
* 장기근속 유도
* 돌봄서비스 품질 향상
- 업무상 단순과실 민·형사상 면책제도 도입
□ 문제점
* 불가피한 사고까지 개인이 책임 부담
* 법적 보호장치 미흡
* 방어적 돌봄 증가로 서비스 질 저하
□ 요구사항
* 고의·중과실이 아닌 업무상 단순과실 면책
* 돌봄 종사자 법적 보호장치 마련
□ 기대효과
* 적극적 돌봄서비스 제공
* 안정적 근무환경 조성
* 돌봄 품질 향상
- 유급휴일수당 보장 및 2021년 이후 미반영 문제 해결
□ 문제점
* 방문형 장기요양급여 수가에 법정 유급휴일수당 미반영
* 2021년 30인 이상 사업장 공휴일 유급휴일 전면 적용 이후에도 관련 비용 미반영
* 현장 갈등과 노동분쟁 발생
* 방문요양기관의 운영 부담 증가
□ 요구사항
* 장기요양 수가체계 전면 재검토
* 법정 노무비용의 적정 반영
* 2021년 이후 미반영된 유급휴일수당 문제 해결 대책 마련
□ 기대효과
* 근로기준법 취지 실현
* 현장 갈등과 분쟁 해소
* 종사자 권리 보장 및 기관 운영 안정화
- 요양보호사 대표 사단법인 설립 허가
□ 문제점
* 제도 시행 18년째 대표 사단법인 부재
* 정책 참여와 의견수렴 통로 부족
* 현장 목소리의 제도적 반영 한계
* 요양보호사 전문성 강화 체계 부재
□ 요구사항
* 요양보호사 대표 사단법인 설립 허가
* 정부 정책협의 공식 파트너 인정
□ 기대효과
* 현장 중심 정책 수립
* 돌봄 전문성 강화
* 통합돌봄 정책 성공 기반 마련
■ 대한요양보호사협회 4대 요구사항
하나, 돌봄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표준임금제와 호봉제를 즉시 도입하라!
하나, 돌봄 종사자의 업무상 단순과실에 대한 민·형사상 면책제도를 도입하라!
하나, 돌봄 종사자의 유급휴일수당을 보장하라!
하나, 요양보호사 대표기구 사단법인 설립을 즉시 허가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