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요양보호사협회 규정 제 4호 대의원 수 및 대의원 선출 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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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제4호_대의원 수 및 대의원 선출 기준 등에 관한 규정_<-(링크 다운로드)

 

아래는 전문입니다.

 

대의원 수 및 대의원 선출 기준 등에 관한 규정

대한요양보호사협회는 대의원 수 및 대의원 선출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이에 따라 집행합니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한요양보호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정관 제26조(대의원 수 및 대의원 선출 기준 등)의 규정에 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회 준비위원장)

① 지부 준비위원장, 지부 부지부장, 지회 준비위원장은 대의원으로 선출된 것으로 한다.

부 칙

제1조 본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을 통해 제정 및 개정한다.
제2조(시행일) 본 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25년 12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