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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난 10일(목) 협회가입과 연회비를 납부한 김미혜라고 합니다.
수차례 시도했으나 협회에 전화통화가 어려워 이리 글을 작성합니다.
저는 2019년에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였으나, 그동안 실무에서 일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타 영역에서 일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유지와 관련하여 보수교육제도가 변경되었다는 내용을 접하고, 이에 대해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1. 현재 실무에서 일을 하고 있지는 않는데, 보수교육이 필수인지 아니면 유예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보수교육을 받든 유예하든 절차와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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