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재경 회장, 국회토론회 축사에서 “서명 의무화 폐지 거듭 촉구”
지난 8월 13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장기요양제도 발전을 위한 개선방안 ‘국회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행사는 박주민 국회보건복지위원장, 이수진 국회보건복지위 간사, 서영교 국회의원, 전진숙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전국재가장기요양기관연합회에서 주관하였다.
이날 토론회에서 좌세준 변호사는 현지 조사에 있어 ‘사전통지’ 의무 이행, ‘조사 목적’과 ‘조사 내용’을 명확히 고지할 것을 주장하고, 시설장에 대한 종사자 월 기준근무시간 미충족을 판단함에 있어 10분~20분만 부족하더라도 해당 월의 ‘월 기준근부시간’미충족으로 환수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하였다.
이성은 교수는 현재 수가는 제도 시행 이후 18년 동안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정책이나 경제상황의 변화를 전혀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방문요양의 수가 체계는 수급자 40인 대상 연간 방문 횟수를 기준으로 설정하였으며, 인력은 요양보호사 10명, 사회복지사 1명, 시설장 및 사무원 각 0.5명으로 표준모형을 설정하였다고 지적하고, 전혀 현실과 맞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시설장 및 사무원을 0.5명으로 산정한 것은 대표적으로 잘못된 수가모형이라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탄력적 수가 운영이 필요하다며, 지역간 인건비와 운영비 격차 반영, 인력 수급 불균형에 대한 수가 반영, 이용자 상태에 따른 차등 반영, 기관 형태의 차이에 따른 수가반영을 주장하였다. 또 법정공휴일에 대한 수가 반영이 제대로 되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현 수가는 2022년부터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규정한 그 이전의 수가체계여서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신일영 소장은 인건비 수가는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해서는 동일한 보수가 지급되어야 한다는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방문요양 시간이 길어질수록 1시간 단위로 환산한 금액은 감소하는 구조를 지적했다. 또, 방문요양보호사의 유급휴가에 대한 차별을 지적하였다. 현재 주야간보호시설, 요양시설, 방문요양의 사회복지사 및 시설장의 경우, 유급휴일에 대한 근무를 시스템상 입력하면 근무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방문요양 요양보호사에 대해서는 시스템에 항목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센터는 운영비에서 별도로 수당을 지급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방문요양 요양보호사 인건비는 ‘비율 기준’ 대신에 기준 시급을 정하는 ‘인건비 기준’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고재경 회장은 축사에서 “요양보호사가 몸통인 장기요양 현장을 외면하는 현실을 바로 잡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장기요양제도는 근본적으로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하고, “요양보호사가 장기요양 현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호봉제와 표준임금 가이드라인제 도입”을 주장했다. 또, 정부는 도저히 서명할 수 없는 중증 대상자에게도 서명을 강제하고 있어 요양보호사가 대신 서명하는 일이 일상화되었다고 지적하고, 수급자에 대한 서명 의무화 제도를 폐지할 것을 거듭 촉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