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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재경 회장, 요양보호사 근속 승계 간편화 촉구 New

고재경 회장, 요양보호사 근속 승계 간편화 촉구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간담회에서-

 

2월 11일 09:30~11:50까지 중앙사회서비스원에서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간담회가 있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복지부에서 은성호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 장용진 통합돌봄정책과장, 김도균 장기요양보험운영과장과 17개 서비스 제공기관이 참석하였다. 간담회는 ‘의료·요양 통합돌봄 추진 계획’에 대한 정부 설명이 있고, 참여한 기관에서 정책제안이 있었다.

고재경 회장은 정책제안에서,
1. 장기요양 서비스공급기관의 대표와 서비스를 수행하는 요양보호사의 대표를 통합지원회의와 통합지원협의체에 자동으로 참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역할을 해줄 것을 제안하였다. 이와 함께 장기요양 교육의 주체를 장기요양의 전문가인 당사자들을 배제하고 사회서비스원이 교육하도록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장기요양기관과 요양보호사 대표가 교육을 수행하도록 할 것을 제안했다.

 

2. 우수한 요양보호사가 요양의 현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요청했다. 이는 우수한 요양보호사가 장기요양 현장이 아닌 보다 손쉬운 일상 돌봄 현장으로 유출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를 위해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전문성 강화,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정부의 대책을 요청했다. 특히 전문성 강화를 위해 중증대상 돌봄 전문자격, 생애말기 돌봄 전문자격, 중증치매 전문자격 제도를 도입할 것을 요청했다.

 

3. 통합돌봄을 앞두고 요양보호사에 대한 교육을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 이를 위해 보수교육을 현행 2년 8시간에서 1년 8시간으로 변경을 제안했고, 당장 통합돌봄을 대비하여 생애말기 교육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그리고 일선의 방문센터에서 요양보호사의 교육을 자발적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관리를 위한 평가지표는 줄이고 전문강사를 통한 교육수행에 대해 고점을 평가지표에 반영해야 한다.

 

4. 요양보호사 근속 승계를 간편화할 것을 요청했다. 현행제도는 요양보호사의 과실과 상관없이 요양보호사가 속해있는 센터가 휴업 또는 폐업을 할 경우 요양보호사의 근속이 단절되어 불이익을 받고 있다. 요양보호사가 구재를 받기 위해서는 센터간의 양도양수 계약이 이루어지고 이를 건보공단에 신고할 경우 근속이 승계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센터 대표가 근속 승계를 하지 않고 바로 센터를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상황이 다반사임을 지적하고, 센터에 장시간 등록되어 있는데도 업무를 배치 받지 못하거나, 기관의 휴업 또는 폐업이 이루어질 경우 새로 일하는 센터에서 신고만으로도 근속을 승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간편화할 것을 요청했다.

 

5. 요양병원의 간병 자격을 제도화할 것을 요청했다. 요양병원에서 일하는 간병인은 무자격자인데다 고용형태가 주로 프리랜서 계약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요양병원에서 요양보호사에 대한 직무교육 자체를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 지적하고, 이는 돌봄 서비스 악화를 고착화하고 있다. 요양병원에서 보다 나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자격을 갖춘 요양보호사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간병 자격제도를 도입하고 요양보호사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할 것을 요청했다.

 

고재경 회장은 크게 다섯 가지 정책제안과 함께 통합돌봄은 말 그대로 병원과 요양시설, 재가서비스, 복지서비스가 물 흐르듯이 연계되어 효휼성과 돌봄의 고도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가장 기본 원칙으로 설계해야 하며, 여기에서 핵심은 돌봄을 받는 수요자중심과 돌봄 서비스를 직접 수행하는 서비스 수행자 중심의 원칙을 철저히 세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재경 회장은 위 주장한 내용에 회원들의 의견을 좀 더 수렴하여, 설이 지나면 복지부에 공문을 통해 문서로 정책제안을 다시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