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제5호_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등 위탁 사업 운영 규정_260527제정 <– 마우스 클릭하시면 원본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5호 규정>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등 위탁사업 운영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7조의2 및 각 지자체가 운영하는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협회가 위탁 운영하는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이하 “센터”) 등의 조직, 인사, 복무, 재정 등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 센터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장기요양요원의 권익 보호를 위한 법률·노무 상담 및 고충 처리
- 장기요양요원의 직무 향상 및 소양 교육 지원
- 신체적·정신적 건강 증진을 위한 건강 관리 프로그램 운영
- 장기요양요원의 취업 정보 제공 및 상담
-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홍보
제2장 조직 및 인력 구성
제3조(조직) 센터는 센터장 하에 기획운영팀, 교육지원팀, 상담권익팀 등을 둘 수 있다.
제4조(인력 구성 및 자격) ① 센터장은 사회복지, 노인복지, 노무, 지역사회 활동가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서 지회장이 지부장과 협의하여 추천하고 회장이 임면하며 지자체장의 승인을 받는다.
② 팀원 및 전담 인력은 관련 자격증(사회복지사, 노무사, 상담사 등) 소지자 또는 현장 경력자로 채용한다.
제5조(운영위원회)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관련 공무원, 전문가, 장기요양기관 대표, 장기요양요원 대표 등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3장 인사 및 복무
제6조(채용) 센터의 직원은 공개 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협회의 인사 규정을 준용하되 센터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지침을 둘 수 있다.
제7조(복무) 직원의 근무시간은 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하며, 교육 및 주말 행사 등 센터 사업의 특성상 시간외근무나 대체휴무를 실시할 수 있다.
제4장 회계 및 자산관리
제8조(재원) 센터의 운영 재원은 국가 및 지자체의 보조금, 협회 지원금, 기타 후원금 및 수익금으로 한다.
제9조(회계 관리) 센터의 회계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하며, 보조금 전용 계좌를 개설하여 투명하게 관리한다.
제10조(예·결산 보고) 매년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 결산 보고서는 협회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지자체장에게 기한 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장 이용자 권익 및 비밀보장
제11조(비밀유지의 의무) 센터의 모든 임직원은 상담, 교육 등 업무상 알게 된 장기요양요원의 개인정보 및 상담 내용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되며, 퇴직 후에도 또한 같다.
제12조(고충 처리) 센터를 이용하는 장기요양요원의 불편 사항을 접수·처리하기 위한 고충 처리 절차를 마련하고 성실히 응대해야 한다.
제6장 지도 및 감독
제13조(업무 보고) 센터장은 분기별로 센터의 주요 사업 추진 실적과 예산 집행 현황을 협회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의 과도한 변경이나 소송 등 중대한 사안이 발생한 때에는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내부 감사) ① 협회는 매년 1회 이상 센터의 업무 전반 및 재정 운영에 대한 정기 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언제든지 특별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때 센터장은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센터장은 협회의 감사 결과에 따른 시정 및 지시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제15조(민형사상 책임) 센터장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지자체나 제3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해당 센터장과 직원은 이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5장 기타 사항
제16조(회비) 센터에 채용된 회원은 이사회가 정하는 직책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7조(규정의 개정) 본 규정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협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8조(준용) 센터 이외의 위탁사업과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및 협회의 정관과 제규정을 준용한다. 또한, 필요시 이사회의 의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2026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