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요양보호사협회 규정 제3호, 지부 및 지회에 관한 규정 개정안

규정 제3호_지부 및 지회에 관한 규정_260527개정   <– 마우스 클릭하시면 원본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3호 규정>

 

지부 및 지회에 관한 규정

 

대한요양보호사협회는 지부 및 지회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이에 따라 집행합니다.

 

 

1(목적)

이 규정은 대한요양보호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정관 제5조(지부 및 지회)의 규정에 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지부 및 지회의 구성)

① 지부는 서울북부지부, 서울남부지부, 경기북부지부, 경기남부지부, 인천지부, 강원지부, 충남지부, 충북지부, 대전-세종지부, 전북지부, 광주지부, 전남지부, 경북지부, 대구지부, 울산지부, 부산지부, 경남지부, 제주지부로 구성하고 표기는 정관에 따른다.

② 지회는 정회원 기준으로 시·구 100명 이상, 군은 50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일반회원은 1명당 가중치 0.4를 곱한다. 단, 둘 이상의 일반구와 행정구가 있는 자치단체는 둘 이상의 지회를 둘 수 있다. 이때는 해당 자치단체를 대표하는 대표지회장을 임명하고 ‘00특례시 지회(00구)장’로 표기하고, 구의 지회장은 ‘00특례시00구 지회장’으로 표기한다.

 

3(지부 및 지회의 조직과 운영)

① 기본 조직으로 지부(지회)장, 부회장, 사무처(국)장, 운영위원회를 두되 여건에 따라 실장, 부장, 고문, 정책위원, 자문위원 등 필요한 조직을 둘 수 있다. 이때 고문 및 정책위원은 회원이어야 하고, 자문위원은 비회원 중에 선임한다.

② 지부 및 지회의 조직 구성과 운영에 있어 중요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단, 자체 규정으로 운영위보다 상급 의결 기구를 둔 경우에는 그 기구의 의결로 대처하며, 자체 규정은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7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격주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지부장과 지회장은 분기별로 회원 수의 증감, 조직 및 직책의 변경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4(지부장 및 지회장 등)

① 지부장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하고, 부 지부장은 회장 또는 부지부장의 제청으로 회장이 임면하며, 부 지부장 이외 지부의 직책은 지부장이 임면한다.

② 지회장은 회장 또는 지부장이 제청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면하고, 지회의 직책은 지회장이 임면한다.

③ 지부장 또는 지회장이 일신상의 이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회원이 권한을 대행한다.

④ 지부장과 지회장의 표기 및 호칭은 ‘대한요양보호사협회 ○○○지부/지회 회장’이라 한다.

 

5(준비 위원장 등의 선임 절차)

① 지부 및 지회를 구성하기 위해 준비위원장을 선임하여야 한다. 이때 ‘지부 준비위원장’은 협회 회장이 제청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면하고, ‘지부 준비 부위원장’은 ‘지부 준비위원장’의 제청으로 회장이 임면한다. 지회 준비위원장은 회장이 임면하거나, ‘지부 준비위원장’의 제청으로 회장이 임면한다.

② 지부·지회 준비위원장은 부회장, 사무처(국)장, 운영위원 등을 임명하고 그 상황을 협회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6(승인 절차)

① 지회장 및 지회 승인을 받고자 할 때에는 지회장 승인 신청서와 지회 구성 요건을 충족하는 회원 명부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회장 승인은 이사회에서 지회구성 요건 등을 심사하고 의결하여 회장이 임면한다. 지회장이 임명되면 지회는 자동 승인된 것으로 본다. 단, 이사회의 심사는 단순히 회원수 충족 여부만을 심사하지 않고 지회장의 자질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③ 둘 이상의 신청서가 접수될 땐 접수된 순서로 이사회에서 검토한다.

 

부 칙

1본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을 통해 제정 및 개정한다.

2(시행일) 본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즉시 그 효력이 발생한다.

  1. 9. 25. 제정 2026. 1. 23. 개정
  2. 5. 27.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