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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제4호 대의원 운영 및 선출 규정 개정_20260323 <- 링크다운로드
아래는 전문입니다.
대의원 운영 및 선출 규정
대한요양보호사협회는 대의원의 운영 및 선출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이에 따라 집행합니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한요양보호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정관 제26조(대의원 수 및 대의원 선출 기준 등)의 규정에 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의원의 구분)
대의원은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 당연직 대의원
- 선출직 대의원
제3조(당연직 대의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당연직 대의원이 된다.
① 협회 회장
② 부회장
③ 이사
④ 지부장, 부지부장 및 지회장
⑤ 지부 준비위원장, 지부 준비위원회 부위원장, 지회 준비위원장 및 지부 사무처장
제4조(선출직 대의원 구성)
① 선출직 대의원은 정회원 500명당 1인을 배정하되 총수는 100명 이내로 한다.
② 선출직 대의원은 이사회가 배정한다.
③ 배정 기준은 각 지부별로 500명당 1인을 배정하되 500명에서 초과된 인원이 있으면 1명을 추가로 배정하고, 지회의 대의원 배정은 지부에 배정된 대의원 수를 지회의 정회원 수 비율을 기준으로 배정한다.
④ 대의원 총수가 100명일 때는 정회원 총수 대비 각 지부 정회원 비율로 지부별로 배정하고, 지회의 대의원 배정은 지부에 배정된 대의원 수를 지회의 정회원 수 비율을 기준으로 배정한다.
제5조(선출 방법)
① 선출직 대의원은 지회 회원의 직접 선거로 선출한다.
② 선출 방식은 다음 각 호의 방식으로 하되, 투표자 중 다수 득표자를 대의원으로 선출한다.
- 현장 투표
- 서면 투표
- 온라인 투표
③ 선출 절차는 지회장이 진행하되 일시, 장소, 후보등록 방법 등을 기재하여 선출 7일 전까지 홈페이지, 문자, 서면, SNS 등을 통하여 지회의 회원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다만, 지회장이 어려울 때는 지부장이 지정하는 자가 절차를 진행한다.
제6조(자격)
대의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회비를 완납한 정회원
- 협회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자
제7조(임기)
① 선출직 대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선출 시기는 정기총회 전 3개월 이내에 선출한다.
② 연임할 수 있다.
제8조(결원 보충)
대의원이 결원된 경우 해당 지부 또는 지회에서 보궐 선출한다.
제9조(권한)
대의원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
- 총회 참석 및 의결권 행사
- 협회 운영에 대한 의견 제시
- 기타 정관이 정한 권한
제10조(의무)
대의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 총회 참석 의무
- 협회 활동 참여
- 회원 의견 수렴 및 전달
제11조(자격 상실 및 해촉)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의원 자격을 상실한다.
- 회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
- 정관 또는 규정을 위반하여 이사회가 해임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총회에 연속 2회 이상 불참한 경우
제12조(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정관 및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부 칙
제1조 본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을 통해 제정 및 개정한다.
제2조(시행일) 본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즉시 그 효력이 발생한다.
2026. 03. 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