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 요양보호사협회 회장과 회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방문해 장기요양이사와 면담하고 강력하게 항의하고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사진=대한 요양보호사협회 제공
[전남=데일리한국 정상명 기자] 보건복지부는 최근 소병훈 국회의원(보건복지위 소속)에게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수급자 심신장애, 보호자의 타지역 거주 등 서명이 어려운 예외사유를 명시해 ‘서명생략’ 가능하도록 시행규칙 개정을 10월경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7일 대한요양보호사협회에 따르면 요양보호사의 서명 의무화 문제가 쟁점이 되었던 것은 지난 6월 2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장기요양 스마트 앱’을 개편해 시행하면서 시작됐다.
변경된 스마트 앱은 이전의 ‘서명생략’ 기능을 없애고, 수급자의 서명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보호자의 서명을 받아 보관하도록 하여 현장의 엄청난 반발을 불러왔다. 즉 반드시 의무적으로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서명을 받도록 한 것이다. 현장 종사자가 반발한 이유는 수급자가 와상, 중증치매 등의 상태여서 서명할 수 없고 보호자는 동거하지 않아 구조적으로 서명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을 무시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한 요양보호사협회 회장과 회원은 6월 2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방문해 장기요양이사와 면담하고 강력하게 항의하고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변경된 ‘스마트 앱’이 시행되면서 실제 현장에서는 요양보호사가 강제로 수급자의 손을 잡고 서명을 하기도하고, 요양보호사가 대리로 서명을 하는 불법 상황이 속출해 요양보호사와 수급자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현장의 목소리를 수용한 것이다.
고재경 대한요양보호사협회 회장은 “늦었지만 이제라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시행규칙을 10월 말까지 개선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을 적극 환영한다”며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 나서준 대한요양보호사협회 회원과 소병훈 국회의원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시행규칙 개정과 추후 운영 과정에서도 현장 종사자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적극 반영할 것을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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