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요양보호사협회 고재경 회장은 4월8일(화) 세종시 보건복지부를 방문하여 정책제안을 하였다. 이 자리에는 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장인 김도균 과장과 담당 서기관이 참석하였고, 협회에서는 이동일 사무처장이 배석하였다. 정책 제안은 간담회 형식으로 70분간 매우 진지한 분위기에서 진행되었다.
고재경회장은 협회가 공식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8가지 주장을 설명하였다.
[8가지 주장]
1. 호봉제와 표준임금가이드라인제 도입
2. 요양보호사의 과실 없이 서비스 제공이 종료될 때 최소 3일 이상 수가 보장
3. 장기근속장려금 동일 기관 상관없이 3년 이상이면 인정
4. 근골격계질환 치료비 수가 반영
5.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기초자치단체까지 확대 위한 정부 예산 편성
6. 국가는 모든 요양보호사에게 의무적으로 독감예방접종 실시
7. 요양원 추가인력 가산제 폐지를 원안 복원
8. 간병인에 대한 병원의 부당한 업무 지시 방지를 위한 입법 추진
그리고 정책제안을 위해 회원들에게 수집한 현장 의견을 전달하였다.
현장 의견은
1. 요양보호사의 과실을 구조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문제까지 공단이 센터장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과도하다는 점 지적하고 개선요청하였으며, 만약 센터장에 책임을 묻는다면 공단도 같이 책임을 지는게 당연한 이치라는 점을 주장함
2. 폐지된 추가인력가산제도를 대처하여 단 1명이라도 추가인력 복원해야 한다는 절박한 의견 전달
3. 방문요양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급자가 요양보호사에게 부당한 요구와 수시로 교체하는 횡포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마련 요청과 이에 대한 대안으로 건강보험공단에서 방문센터에 수급자에 대한 정보 제공 요청
4. 요양보호사의 시급의 차이로 발생하는 여러 폐단을 시정하고, 인건비 비중이 규모에 상관없이 동일한 기준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영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방문요양 시급을 고시에서 통일하여 수가로 지정할 것을 요청함
5. 요양보호사의 구인난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점을 설명하고, 대안으로 방문요양보호사의 호봉제 도입과 급여 상향 요청
6. 공단의 현지 조사가 사전 통보 없이 불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문제점과 자료 요구와 조사를 걸릴 때까지 1년, 3년, 5년까지 확장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사전 통보와 최초 요구한 자료까지만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제안함
7. 교통비 기준을 현실화하여 도시마다 거리마다 명확한 기준 요청
8. 보수교육 내용의 부실함과 8시간 장시간 교육의 문제점 개선 요청
9. 법정의무교육이 대다수 대리 수강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과 당장 폐지해야 한다는 현장 의견 전달하고 개선 요청
10. 방문목욕을 진행할 때 목욕을 준비하는 시간 약 20분, 정리 시간 약 10분이 소요되는 데 목욕하는 시간만을 제보 받아 추궁하는 경우 개선 요청
11. 수급자가 요양보호사의 차량이용을 당연시 요구하는 문제 개선
등을 요청하였다.
또, 방문센터의 수가가 너무 낮고 인건비(86.6%) 비중이 높아 운영상의 어려움이 많다는 점을 설명하고, 현재 수가 기준을 정할 당시와 현재 센터의 환경이 변화된 지점은 없는지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요청하였고, 방문센터의 수가에 노동법상 누구에게나 보장된 유급수당인 공휴수당이 반영되어 있는 것인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도 제안하였습니다.
김도균 과장은 고재경 회장이 제안한 여러 내용에 대해 매우 진지하게 경청하고 활발한 대화를 하였습니다. 문제 제기에 대한 대책을 묻기도 하였다. 고재경 회장은 “마음을 터놓고 정부 담당 과장과 대화하는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었고, 현장의 목소리가 잘 반영되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장시간 진지하게 임해준 과장과 서기관에게 고맙다는 마음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