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요양보호사협회 규정 제3호 지부 및 지회에 관한 규정

규정 제3호 지부 및 지회에 관한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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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제3호_지부 및지회에 관한 규정 개정 2026년 1월 23일  <– 링크다운로드

 

 

아래는 문서의 전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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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호 규정>

 

지부 및 지회에 관한 규정

 

대한요양보호사협회는 지부 및 지회에 관한 규정을 재정하고

이에 따라 집행합니다.

 

1(목적)

이 규정은 대한요양보호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정관 제5조(지부 및 지회)의 규정에 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지부 및 지회의 구성)

① 지부는 서울북부지부, 서울남부지부, 경기북부지부, 경기남부지부, 인천지부, 강원지부, 충남지부, 충북지부, 대전-세종지부, 전북지부, 광주지부, 전남지부, 경북지부, 대구지부, 울산지부, 부산지부, 경남지부, 제주지부로 구성하고 표기는 정관에 따른다.

② 지회는 정회원 기준으로 시·구 100명 이상, 군은 50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일반회원은 1명당 가중치 0.4를 곱한다. 단, 둘 이상의 일반구와 행정구가 있는 자치단체는 둘 이상의 지회를 둘 수 있다. 이때는 해당 자치단체를 대표하는 대표지회장을 두고, 표기는 ‘00(특례)시 지회장’, ‘00(특례)시00구 지회장’으로 구분한다.

 

3(지부 및 지회의 조직과 운영)

① 기본 조직으로 지부(지회)장, 사무처(국)장, 운영위원회를 두되 여건에 따라 부 지부(지회)장, 고문, 정책위원, 자문위원 등 필요한 조직을 둘 수 있다. 이때 고문 및 정책위원은 회원이어야 하고, 자문위원은 비회원 중에 선임한다.

② 지부 및 지회의 조직 구성과 운영에 있어 중요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단, 자체 규정으로 운영위보다 상급 의결 기구를 둔 경우에는 그 기구의 의결로 대처하며, 자체 규정은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7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격주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지부장과 지회장은 분기별로 회원 수의 증감, 조직 및 직책의 변경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4(지부장 및 지회장 등)

① 지부장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하고, 부 지부장은 지부장의 제청으로 회장이 임면하며, 부 지부장 이외 지부의 직책은 지부장이 임면한다.

② 지회장은 회장 또는 지부장이 제청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면하고, 지회의 직책은 지회장이 임면한다.

③ 지부장 또는 지회장이 일신상의 이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회원이 권한을 대행한다.

④ 지부장과 지회장의 표기 및 호칭은 ‘대한요양보호사협회 ○○○지부/지회 회장’이라 한다.

 

5(준비 위원장 등의 선임 절차)

① 지부 및 지회를 구성하기 위해 준비 위원장을 선임하여야 한다. 이때 ‘지부 준비 위원장’은 협회 회장이 제청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면하고, ‘지부 준비 부위원장’은 ‘지부 준비 위원장’의 제청으로 회장이 임면한다. 지회 준비 위원장은 회장이 임면하거나, ‘지부 준비 위원장’의 제청으로 회장이 임면한다.

② 준비 위원장은 사무처(국)장, 운영위원 등을 임명하고 그 상황을 협회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6(지회의 승인 절차)

① 지회 승인은 ‘승인 신청서’(별첨 1.)와 명부(별첨 2.)를 협회 이사회에 제출하고, 이사회의 의결로 승인한다.

② 둘 이상의 신청서가 접수될 땐 접수된 순서로 이사회에서 검토한다.

 

부 칙

본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을 통해 제정 및 개정한다.

 

2026. 0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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