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제3호 지부 및 지회에 관한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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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요양보호사협회 규정 제3호 지부 및 지회에 관한 규정 <-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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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호 규정>
지부 및 지회에 관한 규정
대한요양보호사협회에서는 지부 및 지회에 관한 규정을 재정하고
이에 따라 집행합니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한요양보호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정관 제5조(지부 및 지회)의 규정에 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부 및 지회의 구성 요건)
지부는 회원 500인 이상, 지회는 시·구 100인이상과 군은 50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제3조(지부 및 지회의 조직과 운영)
① 기본 조직으로 지부(지회)장, 사무국장, 운영위원회를 두되 여건에 따라 필요한 조직을 둘 수 있다.
② 지부 및 지회의 조직 구성과 운영에 있어 중요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단, 운영위보다 상급 의결기구를 둔 경우에는 그 기구의 의결로 대처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7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격주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창립준비위원장 선임 및 창립준비위원회 구성)
① 지부 및 지회를 구성하기 위해 창립준비위원장을 선임하여야 한다. 이 때 지부 창립준비위원장은 협회 회장이 제청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하고, 지회 창립준비위원장은 회장과 지부장 또는 지부 창립준비위원장이 협의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이 때 임명장은 온라인 임명장으로 수여할 수 있다.
② 창립준비위원장은 사무국장을 임명하고 창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창립준비위원회는 7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협회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지부 및 지회의 승인 절차)
① 지부 및 지회 승인은 승인 신청서(별첨 1.)와 회원명부(첨부 1.)를 협회 이사회에 제출하고, 이사회의 의결로 승인한다.
② 지부장 및 지회장 임명은 임명 신청서(별첨 2.)를 협회 이사회에 제출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단, 지부 및 지회의 부지부장(부지회장)은 지부장(지회장)의 추천으로 회장이 임명한다.
부 칙
본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을 통해 제정 및 개정한다.
- 0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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