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제 1호 회원 수칙 및 회비 운영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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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제1호_회원수칙 및 회비 운영 규정 개정_2026년 1월 23일일 <— 링크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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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수칙 및 회비 운영 규정
대한요양보호사협회에서는 회원의 수칙 및 회비납부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이에 따라 집행합니다.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대한요양보호사협회”회원의 회비 의무에 관한 사항 및 회비 관리를 위해 상세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원가입)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① 구비서류를 작성 및 첨부하여 사무처에 제출하거나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가입을 완료한다.
② CMS 절차를 통한 회비납부 절차 완료, 계좌이체 및 자동이체 등록을 통한 회비납부를 진행한다.
제3조(회원의 구분)
① 회원은 정관에 의거하여 정 회 원 (회 비 납 부 회 원 ), 일 반 회 원(회 비 미 납 회 원 ), 명예회원, 후원회원으로 구분하며 후원회원은 개인회원과 단체회원으로 관리한다.
② 회원은 요청에 의해 평생회원의 자격을 득할 수 있다.
제4조(회비의 종류)
① 회비는 정회원회비, 직책회비, 특별회비, 후원회비로 구분한다.
② 지부 및 지회 등 본회 산하의 조직에서 해당 구성원의 합의에 의해 별도의 회비를 정할 수 있다.
제5조(회비 납부의 의무)
① 회원은 정관 제2장 제9조 2항에 따라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가지며, 임원 또는 직책을 가진 회원이 3개월 이상 해당 직책에 부과된 회비를 미납한 경우, 이사회 의결로 해당 직책의 직무를 정지하거나 해임할 수 있다. 본 규정으로 정하지 않은 직책에 대한 직책회비는 이사회 의결로 정할 수 있다.
② 회비는 매회계년도를 기준으로 하여 1년 단위로 산정하며 선납을 원칙으로 하되, 회원의 사정에 의해 월납이 가능하도록 한다.
③ 회원이 아닌 임원은 회비 납부의 의무가 없다.
제6조(회비의 금액)
① 회비는 연회비 납부를 원칙으로 하며, 정회원회비는 연 1만원 이상으로 하고, 회원의 상황에 따라 월납을 선택하는 경우는 월 1천원 이상으로 한다.
② 직책회비 중 이사회비는 연50만원 이상, 월회비는 5만원 이상으로 하고, 지부준비위원장회비, 부지부장회비와 지회장회비, 지회준비위원장회비는 연20만원 이상 또는 월2만원 이상으로 한다.
③ 평생회원의 회비는 500만원 이상으로 정하며, 후원회원과는 별도로 관리하며 평생회원의 자격은 개인으로 한정한다.
④ 매회계년도 3월까지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은 월회비 납부자로 분류한다. 단, 그 이후로도 연회비로 납부할 수 있다.
제7조(회비의 관리)
① 회비의 수납 및 관리는 회장의 책임 하에 사무처장이 총괄 관리한다.
② 회비는 본 회 명의의 은행 계좌에서 관리하여야 하며, 본 회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어떠한 사업에도 지출하여서는 안된다.
③ 사무처는 회비 수입, 지출에 대한 장부를 유지하여야 하며, 회장 및 회장이 지명하는 결재권자의 결재에 의해서만 지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결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전결규정에 따른다.
④ 1년에 1회 이상 감사를 받고, 감사 보고를 총회에서 하여야 한다.
제8조(지부 및 지회 회비)
① 지역 지부 및 지회의 회비의 수납 및 관리는 중앙 사무국에서 관리한다.
② 회비의 지역 배분은 중앙, 지부, 지회에 분배하고 그 비율은 5:1:4의 비율로 한다.
③ 지부 및 지회에서 별도의 행사 등을 통해 모집된 후원회비는 제2항의 비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9조(회비의 청산)
본 회의 해산 등으로 회비를 청산하여야 할 경우 본 회 정관에 따라야 하며, 관련 법령이 있을 경우 그에 따른다.
부 칙
제1조 본 규정은 이사회에서 심의하고 총회를 통해 제정 및 개정한다.
제2조(시행일) 본 규정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8조 2항의 규정은 사단법인을 허가 받은 후부터 시행한다.
